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2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29
- 선고일
- 2016-0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주도한 집회 및 시위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욕설과 명예훼손 발언이 발생하여 법원의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와 원청회사 간 도급계약이 해지될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세 차례 경고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재심절차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서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출근정지 2주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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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