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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2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729
선고일
2016-0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주도한 집회 및 시위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욕설과 명예훼손 발언이 발생하여 법원의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와 원청회사 간 도급계약이 해지될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세 차례 경고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재심절차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서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출근정지 2주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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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