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2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28
- 선고일
- 2016-01-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임 편집국장 발령 시 일부 인원을 비편집국 위원으로 발령하는 관행이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변화가 없으며 출퇴근 시간 증가 등의 불이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7년간 편집기자로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업무 성격이 현격히 다른 부서로의 인사발령을 하면서 하루 전에 신임 편집국장을 만나게 한 것은 사전협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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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