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7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725
선고일
2015-1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 폭행과 재물 손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린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일어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중 발생한 일부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감급처분 등을 내린 조치는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7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