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7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25
- 선고일
- 2015-1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 폭행과 재물 손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린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일어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중 발생한 일부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감급처분 등을 내린 조치는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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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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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