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2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21
- 선고일
- 2016-02-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채용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라는 인사규정을 근거로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실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기발령 이후 2개월이 넘도록 인사위원회에 부의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해당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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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