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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2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721
선고일
2016-02-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채용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라는 인사규정을 근거로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실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기발령 이후 2개월이 넘도록 인사위원회에 부의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해당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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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