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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1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712
선고일
2016-02-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 사유와 무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이를 허리부상에 따른 통상해고로 보더라도, 의사 진단상 신체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 전망이 없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충족했다는 구체적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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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