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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7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708
선고일
2015-10-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휴직 복직 시 차량 여건에 따라 배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사전 공고하였고, 근로자가 병가 전 운행하던 자동변속 차량 외에 남은 자동변속 차량이 없어 수동변속 차량을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배차에 따른 출퇴근 시간 증가가 현저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차지시가 부당한 배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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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