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07
- 선고일
- 2015-07-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보호사를 포함한 전원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일괄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인 외 다른 보호사들은 별도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약 만료 통보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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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