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0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03
- 선고일
- 2016-02-0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 구역의 음식물쓰레기 정일수거를 이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일수거 미이행 1회에 대한 내부 징계 기준이 경고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평소 업무 수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정지 10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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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