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0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01
- 선고일
- 2015-12-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격일제 경비원과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경비 업무를 수행했고 공사현장의 경비용역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정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근로관계 종료를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당연퇴직이 아닌 원청의 인원 감축 요구에 따른 해고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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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