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9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94
- 선고일
- 2015-12-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9월 27년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형식상 하자가 없고 이를 뒤집을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열람 요구에 관한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통화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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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