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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9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92
선고일
2015-12-2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직장동료 간에 발생한 쌍방 폭행사건이 단순 폭행을 넘어 출혈과 후유증 치료로 인한 업무공백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시간 중 발생한 이 사건으로 경찰과 119가 출동해 직장 분위기를 어지럽혔고, 서비스업 특성상 근무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전 폭행 징계전력과 근로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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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