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9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92
- 선고일
- 2015-12-2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직장동료 간에 발생한 쌍방 폭행사건이 단순 폭행을 넘어 출혈과 후유증 치료로 인한 업무공백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시간 중 발생한 이 사건으로 경찰과 119가 출동해 직장 분위기를 어지럽혔고, 서비스업 특성상 근무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전 폭행 징계전력과 근로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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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