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6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91
- 선고일
- 2015-10-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취중에 이사장 등 상사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불이익이 예견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즉시 사과가 이루어진 점, 강등으로 인한 연봉 삭감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거부한 것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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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