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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9
선고일
2015-03-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연봉 삭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사직 처리하겠다고 고지한 후, 근로자들이 퇴사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서명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고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 없이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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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