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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8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88
선고일
2015-12-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복직 후 근무 장소 변경 및 어르신 외래진료 전담 업무를 부여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불화를 우려해 근무 장소를 변경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이유가 있고, 변경 후에도 외래진료 전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지시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자 재량권에 속하는 업무분장일 뿐 근로기준법상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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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