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8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84
- 선고일
- 2015-12-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최종 결재권자인 위원장이 징계의결이 끝난 후 구성 하자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징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보았다. 또한 등급분류회의 참석 위원을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렵고, 설령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했더라도 기존 재심의 '혐의없음' 결정이 원천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의결을 무효화하고 새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와 양정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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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