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8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81
- 선고일
- 2015-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조리종사원 등의 명의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 가로채고, 음식물 재사용 및 급식비 정산 부실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금을 유용한 것이 명백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아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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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