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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8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81
선고일
2015-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조리종사원 등의 명의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 가로채고, 음식물 재사용 및 급식비 정산 부실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금을 유용한 것이 명백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아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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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