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8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80
- 선고일
- 2015-12-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직무 내용이 동일한 영업물류 보직으로 복직 명령을 내렸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는 근무 장소와 납품처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복직 명령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취업 장소가 경주 외의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청업체의 생산량 감소로 근무 장소 등이 변경된 사정을 고려할 때 전직처분의 정당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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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