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8
- 선고일
- 2015-05-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GPS 착용 지시 불이행, 인수인계 소홀, 무단결근 등을 심문회의에서 인정하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정직 3개월 처분이 양정상 적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징계전력 및 위계질서 문란을 이유로 내린 1차 정직 처분과 달리, 1차 정직기간 중 인권지킴이단 간사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2차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기간 중에 해당 업무 완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므로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2차 정직 처분은 사용자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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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