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7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79
- 선고일
- 2016-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노선교류 종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기존 버스노선을 변경해 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 요청에 불응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불응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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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