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7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78
- 선고일
- 2016-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 또는 반장으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말한 이들은 해고 결정권이 없는 자들이고, 인사명령권자인 현장소장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현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물품을 정리해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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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