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7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76
- 선고일
- 2015-12-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교의 보안문서를 무단 열람 및 게시하고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무단 열람된 문서의 성격과 공익적 목적이 일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근로자들이 징계 전 노동조합을 이미 탈퇴하였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청구는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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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