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7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76
선고일
2015-12-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교의 보안문서를 무단 열람 및 게시하고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무단 열람된 문서의 성격과 공익적 목적이 일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근로자들이 징계 전 노동조합을 이미 탈퇴하였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청구는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