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7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72
- 선고일
- 2015-12-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이 징계와 구분되며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간을 한정해 업무를 정지시킨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거부하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최종 근무의사 확인 후 사직처리 됨을 통보하고 고용보험 자격상실을 신고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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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