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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7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72
선고일
2015-12-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이 징계와 구분되며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간을 한정해 업무를 정지시킨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거부하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최종 근무의사 확인 후 사직처리 됨을 통보하고 고용보험 자격상실을 신고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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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