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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7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71
선고일
2016-01-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퇴직권유가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달리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권유와 직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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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