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7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71
- 선고일
- 2016-01-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퇴직권유가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달리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권유와 직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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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