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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6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69
선고일
2015-1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등록 개인정화조 청소 대가 수취, 장기간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을 한 점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함에도 소속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다른 노조 조합원을 참석시켜 해고를 의결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사유 자체는 정당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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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