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66
선고일
2015-07-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되었고,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