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6
- 선고일
- 2015-03-09
판례 요지
신청인은 출퇴근 차량 운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지정된 시간에 차량을 운행한 것만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운행 종료 후 자유롭게 퇴근하며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본인 비용으로 차량을 구입·관리하고 대리운전을 시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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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