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5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58
선고일
2016-01-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과 '업무감독 태만으로 인한 회사 금전 손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 중 일부는 규정상 견책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