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5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58
- 선고일
- 2016-01-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과 '업무감독 태만으로 인한 회사 금전 손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 중 일부는 규정상 견책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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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