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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5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52
선고일
2016-01-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교회의 부목사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지급받은 금원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목회활동의 대가인 사례금 성격에 가깝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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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