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5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52
- 선고일
- 2016-01-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교회의 부목사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지급받은 금원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목회활동의 대가인 사례금 성격에 가깝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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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