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4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46
- 선고일
- 2015-12-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의 징계기간을 소급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해당 징계기록이 향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이전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양정을 수정한 재징계 처분이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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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