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4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43
- 선고일
- 2016-03-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협중앙회가 양해각서 미이행을 이유로 특정 임직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사회 보고를 거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한 사실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번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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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