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4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42
선고일
2015-12-2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사용자1의 사업장 폐업과 사용자2의 고용승계 거부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사업장이 폐업되어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으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영업을 양수했더라도 양수일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할 의무는 없으므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