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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3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39
선고일
2015-12-0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해고 기준인 6일의 무단결근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에 이르게 된 경위에 근로자의 책임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근으로 배차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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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부해6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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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