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3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39
- 선고일
- 2015-12-0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해고 기준인 6일의 무단결근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에 이르게 된 경위에 근로자의 책임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근으로 배차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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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