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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3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37
선고일
2016-02-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간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하선시킨 것은 해고가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우선적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하선 후 출근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임금 정산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심문회의에서도 복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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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