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3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37
- 선고일
- 2016-02-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간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하선시킨 것은 해고가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우선적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하선 후 출근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임금 정산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심문회의에서도 복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