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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3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36
선고일
2016-0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현장반장에게 공구를 반납하며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사측의 지속적인 출근 독촉과 복직 통지에도 불응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 거부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이를 사직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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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