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3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36
- 선고일
- 2016-0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현장반장에게 공구를 반납하며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사측의 지속적인 출근 독촉과 복직 통지에도 불응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 거부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이를 사직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