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3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35
- 선고일
- 2015-12-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징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웹보드시행령 위반게임물을 행정처분 의뢰한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11개월간 시중에 유통되게 방치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내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사규정에 따라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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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