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32
- 선고일
- 2015-04-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할 당시 원 소속부서가 폐지되어 가장 유사한 광고마케팅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보고 지시 거부 및 경위서 제출명령 거부 등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1개월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과 정직 처분이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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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