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2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28
- 선고일
- 2016-03-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지급 수당을 요구했을 뿐 사직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사용자가 사직 입증이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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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