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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2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28
선고일
2016-03-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지급 수당을 요구했을 뿐 사직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사용자가 사직 입증이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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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