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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2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24
선고일
2015-1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신고되었으며 다른 사업장 대표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를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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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부해6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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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