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2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24
- 선고일
- 2015-1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신고되었으며 다른 사업장 대표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를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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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