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2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23
- 선고일
- 2016-02-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7년 이상 장기간 금품수수 비위행위(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이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동종 비위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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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