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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2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23
선고일
2016-02-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7년 이상 장기간 금품수수 비위행위(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이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동종 비위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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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