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2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22
- 선고일
- 2016-02-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었더라도 회의 정황과 실질적인 노무 제공 및 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상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및 유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명의 관리소장 고용으로 인한 부담만으로는 심각하고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유효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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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