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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2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22
선고일
2016-02-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었더라도 회의 정황과 실질적인 노무 제공 및 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상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및 유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명의 관리소장 고용으로 인한 부담만으로는 심각하고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유효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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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