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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2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21
선고일
2015-01-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급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무정지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4개월이 넘도록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아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급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으며, 불복절차 고지나 진술 기회 부여 등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상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해당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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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