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1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17
선고일
2015-12-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져 이전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잃었고, 신분상·재산상 불이익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 직위해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시효 2년이 지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시효 내 발생한 부당청구 건에 대해 근로자가 지시에 따라 단순 행정업무만 처리하고 직접적인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음에도 가장 중한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