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1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17
- 선고일
- 2015-12-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져 이전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잃었고, 신분상·재산상 불이익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 직위해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시효 2년이 지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시효 내 발생한 부당청구 건에 대해 근로자가 지시에 따라 단순 행정업무만 처리하고 직접적인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음에도 가장 중한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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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