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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1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10
선고일
2015-1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대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되었으나, 해당 학대행위는 검찰 수사 중이고 CCTV 녹화기록이 삭제되는 등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징계사유와 양정에서 정당성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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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부해6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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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