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1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10
- 선고일
- 2015-1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대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되었으나, 해당 학대행위는 검찰 수사 중이고 CCTV 녹화기록이 삭제되는 등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징계사유와 양정에서 정당성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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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