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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08
선고일
2015-04-28

판례 요지

사우나 여탕 청소 근로자가 사우나 임차인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우나 임차인이 여탕을 목욕관리사들에게 재임대하였고, 목욕관리사들이 여탕 청소를 위해 해당 근로자를 직접 면접하여 채용하고 근무지시를 내렸으며 일급 형태의 급여도 직접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급여 지급, 해고를 직접 행한 주체는 목욕관리사들이므로 피신청인들에게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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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