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0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04
- 선고일
- 2016-01-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4년 11월 1일부터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시 계약기간 만료일을 사직일로 기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가 2015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된 회사로 근로자를 복귀시키는 구제명령은 실현 불가능하므로 해당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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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