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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0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02
선고일
2016-01-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정년이 지난 후에도 5년 동안 계속 근무해 왔고, 안전사고 이력이나 위암 치료 이력이 정상적인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 갈등 상황에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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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