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0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02
- 선고일
- 2016-01-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정년이 지난 후에도 5년 동안 계속 근무해 왔고, 안전사고 이력이나 위암 치료 이력이 정상적인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 갈등 상황에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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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