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9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98
- 선고일
- 2015-1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고 관리소장의 비위행위 조치를 요구하며 외부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자, 사용자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시말서 제출 거부와 피켓시위가 회사의 이미지와 위신을 손상시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켓시위의 동기가 관리소장의 비위행위 조치 요구에 있었고 관리소장이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5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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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