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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9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598
선고일
2015-1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고 관리소장의 비위행위 조치를 요구하며 외부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자, 사용자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시말서 제출 거부와 피켓시위가 회사의 이미지와 위신을 손상시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켓시위의 동기가 관리소장의 비위행위 조치 요구에 있었고 관리소장이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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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