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9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97
- 선고일
- 2016-01-1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규정, 근무평가의 재계약 활용, 평소의 교육 내용 및 실제 높은 재계약 비율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입주민들과 자주 다투고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여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근무평가 결과도 매우 낮았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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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