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9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94
- 선고일
- 2016-0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폭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동료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여 징계해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구한 점, 7년의 재직 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우수사원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