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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9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594
선고일
2016-0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폭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동료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여 징계해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구한 점, 7년의 재직 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우수사원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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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